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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저감장치 장착 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 조기폐차 최대 600만 원 지원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광명시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2억 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615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는 ▲3.5t 미만 최대 300만 원 ▲3.5t 미만이라도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최대 600만 원 ▲3.5t 이상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전기, 수소) 신규 등록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60만 원을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그밖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진행한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차종 및 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비용의 약 90%(자부담 약 1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엔진 규격에 따라 교체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대상 확인 및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