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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14일 기획경제위 원안 가결돼 1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최찬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기동순찰대의 동지대, 연합대, 연합본부를 명확히 구분하고, 활동 및 기능을 세분화했다.


또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기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체계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찬민 의원은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방범기동순찰대가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