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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상속분쟁 이슈와 궁금증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최근 대법원이 생전 내연녀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한 후 1년이 지나 세상을 떠난 남편의 아내는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아내인 A씨와 남편은 1997년 결혼, 두 사람 사이 자녀는 없었는데 남편은 2011년부터 내연녀 B씨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당시 남편은 이혼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혼할 수 없다는 1심 선고가 나던 2013년 8월 남편은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B씨로 변경한 것. 더불어 남편은 사망 6개월 전 ‘사망 시 지분금을 B씨에게 지급한다’는 동업계약 조항을 추가했고, 남편 사망 후 B씨는 동업자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해당 금액을 받았다.

 

반면 아내 A씨에게는 예금 등 2억3000만원이 남겨졌다. 그러나 남편의 빚 5억7500만원도 함께 남겨졌고, A씨는 상속을 포기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이후 배우자가 일정 부분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류분’ 중 자신이 받지 못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B씨가 받은 사망보험금 등을 받기 위한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해당 소송의 쟁점은 남편이 앞으로 자신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미리 재산을 증여했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남편이 40대 중반이었다는 점에서 A씨의 장래 손해를 알고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더불어 A씨가 한정승인을 통해 남편의 빚을 물려받지 않아 실질적으로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은 A씨가 자신의 권리보다 큰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A씨가 받을 순상속분은 ‘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내연녀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한 보험금에 대한 상속이 불가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상속재산분할분쟁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연령, 상속 당시 상황, 생전 증여 및 상속 관련 행위 등을 종합해 법률적 결론을 내리곤 한다”며 “만약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상황이나 유류분, 기여분 등 정당한 상속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사안을 파악, 진단해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 받았다면, 그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는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반영된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다시 매각하거나 수용당하여 돈을 받게 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여 가치를 개선시킨 경우 등에 있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여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에 반영되는 것일까.

 

홍순기 변호사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했던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 각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함으로써 계산되며 여기서 증여재산 역시 증여시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돼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이미 증여 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해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액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 사망시점 시가로 계산되어 실제 해당 부동산으로 인한 금전적 이익보다 상당히 높은 특별수익으로 잡힐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이어 “다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부동산의 형질 또는 성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상승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받았던 부동산, 즉 성상이 변경되기 전의 부동산을 가정하고 그 부동산을 기준으로 피상속인 사망당시 시점의 시가를 산정하여 계산된다”며 “관련해 대법원은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그와 같은 변경이 있기 전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