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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응해야” 2심서도 ‘부당노동행위’ 판결

지이코노미 손현석 기자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계약 대상인 대리점이 아닌 원청 CJ대한통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동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그러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각하 처리했고, 택배노조는 상급 심의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6월 CJ대한통운가 택배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해 곤경에 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