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광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다. 이는 상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4억4838만여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재개발조합 측은 광주시 징수조례가 환경부의 표준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재개발조합 측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나, 광주시는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법률 자문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실시했다.
재판부는 광주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광주시 징수조례는 수도법 등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판결은 광주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총 14건, 제소금액 44억 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대규모 환급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재정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강화해 소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