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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폭력 예방·대응 체계 강화 나선다’

신한철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예고…지역사회 협력 기반 구축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으로 다양화·지능화되는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예방대책 수립·시행, 예방 교육·홍보·캠페인 추진,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교육청·경찰청·지자체·청소년 관련 기관·의료 및 상담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 장애학생 대상 폭력 등 유형별 맞춤형 대응과 지원을 예방대책에 포함해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

 

신한철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학교와 교육청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