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24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 손해 293억 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운영사가 SRF 제조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으면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 약 100만t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됐다. 이는 2005년 매립 개시 이후 현재까지 누적 매립량 306만t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는 이로 인해 매립장 사용 가능 기간이 6.5년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매립장 조성 비용과 추가 공사비 등을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와 곡성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로,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다. 2005년 1월 매립을 시작해 2025년 12월 기준 전체 용량의 49%를 사용한 상태다.
시는 매립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2032년 1월까지 15년간 청정빛고을에 SRF 제조시설 운영을 맡겼다. 청정빛고을의 대표사는 포스코이앤씨다.
그러나 SRF 제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재가동 이후에도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처리 물량이 제한됐고, 지난해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 과정에서 자체 가동을 멈추기도 했다.
이상배 시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의 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광주시의 유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이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SRF 운영비용을 둘러싸고 포스코이앤씨 측과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100억 원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일 9차 심리가 열렸으며, 다음 달 9일 10차 심리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