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설 명절 기간 도민 이용이 많은 식자재마트와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유통 단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한우’로 표시된 제품은 이력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수거도 병행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된 제품은 모두 한우로 확인됐다. 다만 7개 업소에서는 표시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서로 맞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를 거짓 표시한 7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이력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전남도는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시 단속도 이어갈 방침이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도민이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