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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사망자 명의 차량 정리 나선다…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도 사전 안내

- 사망자 명의 차량 미이전 시 운행정지·범칙금 부과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296명 사전 안내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가 사망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 관리에 나선다.

 

동시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도 진행해 관련 행정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목포시는 사망자 명의 차량의 불법 운행과 명의 미정리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자동차 이전등록 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이다.

 

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사망자 명의 차량을 전수 조사해 관리 대상 차량을 확정한다.

 

이후 상속인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안내문을 발송해 이전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다.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사건 수사와 함께 범칙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뒤따른다.

 

다만 자진 이전등록을 완료할 경우에는 행정지도 중심으로 처리해 시민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도 실시한다.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되는 조종사 296명이다.

 

안내 기간은 3월 3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이며, 건설기계 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화번호를 활용한 유선 안내와 우편 발송을 병행한다.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조종사 면허증과 증명사진,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목포시는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면허 보유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관리의 체계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강혜선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사망자 명의 차량 이전등록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안내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행정 관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대상 시민들이 기한 내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