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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박웅두 특혜 의혹 정면 반박…협의경위서 공개

- 지난 23일 입장문 통해 사실관계 정리…보상 절차 적법성 자료로 뒷받침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이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가 제기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절차가 법령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과 함께 구 곡성역 주변 부지매입 과정에서 작성된 협의경위서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장기 거주와 이른바 ‘백지 계약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해명에 그치지 않고 보상 협의 과정이 담긴 문서를 공개하며 사실관계 설명에 나선 점도 눈길을 끈다.

 

 

26일 공개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은 오곡면 오지리 1260-3번지 일대 1,388㎡ 부지와 주택 141.18㎡ 보상 협의 건으로,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대체주택 부지 확보, 주거이전비 협의, 주택 설계 계약을 거쳐 2025년 8월 손실보상 협의와 이주 완료로 이어진 것으로 정리됐다.

 

군이 제시한 2024년 9월 20일자 협의경위서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마무리됐지만 부지 매입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는 진행 중이었고, 주거이전비·이주정착비·이사비 협의에 우선 동의한 상태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체주택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은 2023년 10월 마쳤고 2024년 8월 건축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가 완료되는 2025년 6월부터 8월 사이 이주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이를 보상 협의와 대체주택 마련이 맞물려 진행된 경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보고 있다.

 

거주 문제와 관련해 군은 주거이전비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점유 권원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특혜나 위법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놨다.

 

‘백지 계약서’ 주장에 대해서도 협의경위서에 향후 이주 일정이 명시돼 있고 관련 협의 기록까지 남아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체주택 마련과 이주 여건을 고려한 조치 역시 보상 행정 과정에서 통상 이뤄지는 범주이며 사업 전반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절차 안에서 추진됐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번 설명은 구 곡성역 주변 부지매입 사업이 단순 부지 보상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주 여건과 손실보상 협의를 병행해 진행된 사안이라는 점도 보여준다. 개발 보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이주·보상 연계 문제를 둘러싼 행정 판단 기준을 드러낸 사례로도 읽힌다.

 

곡성군은 협의경위서 등 근거 자료 공개를 통해 보상 절차의 적법성과 행정 처리 경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사실관계 설명과 자료 제시를 함께 내놓으며 대응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무게를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