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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

무허가조업, 불법어구 설치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 합동단속

 

지이코노미 김성수 기자 | 광양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내·해수면 불법어업 예방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을 조성코자 전라남도와 도내 각 지자체와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무허가어업, 어선 표지판 미부착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이면서 해수면의 본격적인 어업활동이 시작되는 시기로, 봄철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불법어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합동단속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광양시는 최근 동·서천 등 하천에 불법어구 설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행위 적발 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되며, 위반자는 행정·사법처분 등을 받고 각종 해양수산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장민석 철강항만과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인 자율적 준법 조업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4월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2톤 이상 어선 대상으로 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등과 합동으로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민 여러분도 어업질서 확립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기반 조성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