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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조세형사변호사, “조세와 탈세 한 끗 차이” 강조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지난 4월 울산시가 ‘2021년 유공납세자, 성실 납세자’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해당 시상식은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시 재정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우대를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관련해 울산시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시민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가고 고의적인 조세 포탈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울산형사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3월 울산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236명에게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구ㆍ군에 제출해야 하므로 조세소송을 대비한 정확한 사안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허위세금계산서 등 탈세 빈번해 강도 높은 처벌 노출될 수 있어

 

세금에 대한 부담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다. 일례로 세금계산서만 해도 공급자 그리고 공급 받는 자,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거래품목 등의 항목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점차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환 울산조세형사변호사는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이행한 사람과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 모두 조세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며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형사처벌에 일상과 경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그동안 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발행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정의를 훼손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범행이며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 판시해왔다.

 

◇ 절세와 탈세 차이 정확히 알아두어야 예기치 못한 처벌 위기 줄여

 

그렇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절세와 탈세는 한 끗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편적으로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이때 절세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인 반면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차이를 지닌다.

 

민병환 울산조세형사변호사는 “탈세 유형을 몇 가지로 요약해보면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 없이 비용 지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처리하는 과대계상, 허위계산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실제 실무상 조세소송 역시 이 같은 문제들을 주요 쟁점으로 다투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과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라는 입장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정리했다.

 

문제는 이론상으로 절세와 탈세의 구분이 쉬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경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더라 등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게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혐의 연루 시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조력 활용해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지 위해서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세금을 줄이려고 도움을 받는 비용까지 줄이다가 어처구니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상치 못한 조세형사사건에 연루됐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혐의 부인을 고수하다가 죄가 명백함이 드러나면 불량한 태도로 인해 처벌이 가중될 여지도 존재한다. 울산형사변호사 등 정확한 사안 파악을 도와줄 조력자를 신속하게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하는 이유이다.

 

민병환 울산조세소송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다양한 유형의 피고인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조세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고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혐의 연루에 당황하지 말고 함께 차근차근 조세형사사건 처벌 위기를 극복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