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야간·주말에도 이주노동자 권익 지킨다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퇴사하기 전 마지막 한 달 월급을 못 받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노동자 A씨는 다른 지역 운수‧배송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했으나 받지 못한 임금 문제로 고민 중이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싶어도 말할 곳이 마땅치 않던 차 우연히 광산구 노동‧인권 상담소 운영 소식을 알게 됐다. 지난 9월 주말 시간을 내 광산구 노동‧인권 상담소를 찾은 그는 노무사의 도움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사업의 하나로 운영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이주노동자 권익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이주노동자가 일상, 일터에서 겪는 불편, 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해 무료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광산구는 업무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사정을 고려해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 주말 시간을 활용해 상담소를 열었다. 전문 상담을 위해 상담소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통역사(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2명이 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