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 논의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안으로 본격화된 만큼 “충남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통합의 내용과 영향을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감대 없는 통합은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해 기대했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본청사 위치와 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문제,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 등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 구축에 나선다. 도의회는 1일,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 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민관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 및 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 및 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