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 구축에 나선다.
도의회는 1일,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 공급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민관 간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상생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 및 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 및 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단에너지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환경 보전 및 대기질 개선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발전의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