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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근 충남도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속도보다 내용과 실익 우선해야”

“도민 참여·충남 이익 확보 없는 통합은 갈등만 키울 것”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의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청남도가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통합 논의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안으로 본격화된 만큼 “충남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통합의 내용과 영향을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감대 없는 통합은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해 기대했던 효과를 오히려 반감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본청사 위치와 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문제, 권역별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부터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충남도에 ▲행정통합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 상시 소통창구의 즉각 가동 ▲쟁점별 대안과 판단 기준 제시, 공개 검증 및 합의 틀의 상설화 ▲여론조사와 숙의 절차를 통해 도민 뜻을 확인한 뒤 로드맵과 일정을 재정비하고, 필요할 경우 출범 시기 조정까지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행정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에 있다”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특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