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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돌려받으려면 채권소멸시효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해 돌려받으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여러 분쟁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말한다. 즉,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소멸시효는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이는 증거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보전의 어려움 때문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하지 않는 법률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달라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르게 산정된다. 흔히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 관계인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러나 상법 제64조에 규정된 상행위 시 발생하는 상사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좀 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다.

 

법률사무소 휘의 최아란 대표 변호사는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은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상사채권은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인이 아닌 비상인과 상인의 거래도 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채권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상사채권이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한편, 상사채권이라고 할지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확정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 만들어진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상사채권이더라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발생

 

거래 관계가 끝난 후,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 남아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년이 지났을 경우에 그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는 그 기산점이 관건이 된다.

 

기산점이란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즉, 기산점은 소멸시효의 적용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소멸시효는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 경과 시 그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가 아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것으로 기산점을 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전문변호사 최아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기산점이 언제부터 설정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