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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강 이혼변호사, 양육권과 양육비 분쟁, 자녀 복리 위한 강경대응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올 해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강한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양육비이행심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제재를 가하는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

 

양육권분쟁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이혼의 주요 화두다. 실제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 양육’때문이다. 부부 중 일방에게 경제권이 집중되면, 이혼 후 다른 일방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 이런 이유로 이혼 시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김은강 변호사는 “이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인생을 가게 되지만 아이가 있다면,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며 “ 때문에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자로서 책임을 묻게 되는데, 실제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잦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나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어떤 제재를 받게 될까. 김은강 양육권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본다.

 

양육비 지급 강제, 정부의 긴급지원 등 양육비 미지급 시 문제 해결과 소송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정하게 된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혼 시 정하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육비’다. 부부 합의 하에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양육비 지급을 미룰 수 있기 때문.

 

김은강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양육권자는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김은강 전주이혼변호사는 “이제는 양육비 강제,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하지만 이는 양육권이 있는 일방이 적극적으로 대응이 있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랜드마크 김은강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 소송, 강제집행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미지급 문제가 하루 발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소송 후에도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강제 집행 절차를 거치며, 재산 조회를 통해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 경매 등 강경한 대응을 하게 된다.

 

김은강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는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된 비용 액수, 상대가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정해 진다”고 설명한다.

 

아이의 인격 형성과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양육비일 터. 성인이 되기 전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