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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해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지자 그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법에서 말하던 간통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잡아낼 필요는 없다. 가정이 있는 기혼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증거를 포착,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하트 이모티콘, 다정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거나 연락처 정보를 애칭으로 저장한다거나 숙박업소에 출입 했다거나 단 둘이 여행을 다녀온 증거만 확보해도 충분히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거나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불륜녀를 만났다면 이 또한 부정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한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불륜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 두 사람의 다정한 사진이나 영상, 심지어 영수증 내역까지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면 분노의 감정이 앞선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수집할 때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자신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이를 대화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취한다면 이는 불법으로 해당 증거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한다거나 일명 ‘심부름꾼’을 붙여 미행하게 하는 행위도 불법이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적 복수’를 단행해선 안 된다. 상간녀의 집에 찾아가 머리채를 잡거나 배우자 또는 상간녀의 직장이나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퍼트리는 등의 행위는 폭행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놓일 수 있으므로 법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YK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반드시 이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뜻 가정을 해체하기 어려운 상황에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서로 책임 소재를 다투다가 불륜 관계가 깨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므로 홀로 분노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