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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중심으로 대상까지 파악해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황혼이혼의 증가에 따라 재산분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지속한 부부일수록 재산 관계가 더욱 복잡하여 이혼 시 이를 분할하는 것이 다소 복잡한 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부부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고, 분할 비율을 얼마큼 주장할 수 있는지 조속히 판단을 내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결혼 생활 중 경제 활동을 안 했던 전업주부는 본인이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한 사람이 부부의 공동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1차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양육이나 가사 일을 전담하며 살림을 관리했다면 이 또한 부부의 공동 재산에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전업주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재산분할 비율 주장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박경하 법률사무소는 “최근 전업주부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높은 비율의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자신이 결혼 생활 동안 어떻게 살림을 꾸려오며 자산을 관리했는지, 배우자의 경제 활동을 보조했는지 등을 중점으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이다. 즉, 결혼 생활 중 부부의 공동 자산을 어떻게 관리했고,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더불어 배우자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에 대해 분할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해당 사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러한 특유재산을 비롯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및 적금, 현금부터 아직 발생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금이나 연금도 있다. 따라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파악한 뒤 절차를 진행을 하여 차후 배우자가 은닉한 자산 등을 발견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경하 변호사는 “재산분할 초기 단계에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재산으로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애초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가 가진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그가 일부를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조치할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