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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촘촘한 법률망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목할 것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웹소설, 웹툰 등 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종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실만으로도 사회 복귀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이 연관된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졌다”며 “피해자든 피의자든 성범죄 사건의 법률, 처벌, 판례 등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아청법 관련 개정안과 적용 범위는

 

얼마 전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경우 형사 처벌되며,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할 경우 형량은 기존의 3배로 늘어난다는 내용이 골자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선고받게 된다.

 

이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차단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시 신분을 위장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위해 미성년자로 위장하는 행위,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나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 등도 합법화된 것. 법률 개정안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호 변호사는 “지난 해 국회에서는 아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고 설명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했으며,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즉 아청법위반과 관련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이웃에 그대로 노출되어 일상,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피해자-피의자 합의가 무조건 감형 요소 되지는 않아 … 양측 신중한 대응 必

 

박종호 변호사는 “보통 피의자-피해자 합의 여부는 양형요소로 작용하지만 성범죄 사건 특히 아동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사안인 바.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감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한다.

 

즉 피해자든 피의자든 상황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대응하는 것은 금물. 양측 모두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유사 판례, 최신 판례와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한 후 원하는 바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박종호 평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한 마디로 수사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만큼 피의자든 피해자든 수사 초기부터 법정진술, 판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언을 준 박종호 변호사는 박종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자 주식회사 싱타 감사, 세종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법률전문자문위원 등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