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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과 ‘진실’ 사이, 성범죄 피의자 유・무죄 가르는 변호사의 역할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남성 A씨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여성 B씨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 서 있던 남성이 내 몸을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A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가까스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위 사건은 법무법인 대건 장현경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론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간 시각 차가 큰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장 변호사는 “강제추행, 성희롱 등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 혐의는 물증 없이도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억울한 피의자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당시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강조한다.

 

지하철 성추행, ‘고의성’ 여부가 유・무죄 가른다

 

그럼 위 사건에서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뭘까. 바로 혐의의 쟁점이었던 ‘신체접촉’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주효했다. 장현경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승객들에게 떠밀린 끝에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다시 탈 정도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상황이었다”면서 “만원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2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 사이에 불가피한 이유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수 있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것.

 

A씨의 사례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관련 성범죄는 피해자 측 의견이 100%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장소와 시간, 환경적 특성에 기인해 신체 접촉이 불가피했거나, 피해자가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범죄 분야에 정통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폭행 및 협박 없이도 처벌 가능하고, 최근 법 개정으로 형량도 높아져 피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성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법무법인 대건 장현경 변호사는 “성범죄 중에서도 추행은 구체적 태도나 피해자의 연령, 상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집요한 추행을 했거나, 후미진 장소에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의 경우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성범죄에 연루된 일반인 피의자는 법률지식이 전무해 수사 단계부터 끌려 다니다시피 하게 된다.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게 현명한 이유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 출석에 앞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게 큰 도움이 된다.

 

한편 장 변호사는 “성범죄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에게 변호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라면서 “인생에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법적 공방이기에 변호사 선임은 가벼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