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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형사전문변호사 "욕설만으론 모욕죄 안돼, 성립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심한 욕설이나 경멸적인 표현, 모욕적인 언사로 상대방을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 모욕죄, 모욕혐의로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이 지난해만 3만 6,091건, 사이버 모욕죄 범죄도 7,594건에 달할 정도로 최근 모욕죄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모욕죄로 실제 법정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대부분 벌금 이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욕죄는 형사처벌을 묻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성립요건 때문이다.

 

모욕죄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혐의가 인정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과 입증 가능한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당사자 특정성이다. 즉 듣기에 기분 나쁜 욕설이라고 해도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욕설을 듣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고된 법원 판례만 봐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한 게임 사용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여성이 상대방을 모욕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다.

 

또, 부하직원에게 외모 비하하는 발언으로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다. 상사에게 욕설을 들은 직원의 경우, 다른 직원이 없는 1대 1 상황이었다보니 재판부가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욕죄는 단순히 무례한 표현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람과 모욕적인 발언을 당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들은 다른 사람이 꼭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천지 이용희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적으로 한 사람에게 욕설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다음에라도 많은 사람 또는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어서  1:1 비밀대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 변호사는 “모욕죄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역시,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모욕죄는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모욕혐의가 친고죄인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고소가 취하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