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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증 개선하는 추나요법...대한한의사협회 교육 수료 여부 따져봐야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교통사고로 외부적 충격이 발생하면 단순히 몸의 한 부위만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외상이 없는 경우 상당수의 운전자가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것을 간과한다. 교통사고 이후 나타나는 이상증세는 어느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폭넓고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 직후 나타나기보단 짧게는 2~3일후, 늦으면 1주일이나 열흘 등 불규칙한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편타성 손상’에 의한 근골격계 통증이다.추돌로 인해 목, 허리 등이 마치 말이 채찍질 당할 때처럼 휘면 몸이 급격하게 앞으로 굽혀졌다 뒤로 젖혀지면서 근육이 놀라고 미세혈관이 파열된다. 이외에도 손발 저림, 두통, 현기증, 이명, 소화불량, 불안감, 우울증, 집중력 저하 등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교통사고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고로 발생한 신체 손상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후유증까지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방치료카 네트워크 사당동점 맑은숲한의원 최필준 원장은 “교통사고후유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근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고, 개개인별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로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에 한의원에서는 개인마다 다른 체질, 연령, 환경 요인 등 여러 요소를 따져 어혈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처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 근본 원인으로 충돌 이후 몸에 생긴 ‘어혈’을 꼽는다. 외부 충격으로 미세혈관이 파열되고, 혈액 흡수를 저하시키면서 발생하는 혈 덩어리다. 생리적 기능이 사라져 항균성이 떨어지고, 정상적 기혈순환을 방해해 타 조직의 기능까지 상실시킨다.

 

타박으로 인해 어혈 중 ‘멍’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어혈은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다. 그러나 어혈이 생긴지 오래돼 범위가 처음 부위와 달라졌거나, 늘어났다면 신체 전반에 걸친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한의원에서는 침, 뜸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어혈을 제거하고, 환자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우선 한약을 통해 체내 쌓은 어혈을 배출시킨다. ‘당귀수산(當歸鬚散)’이나 ‘화어전(化瘀煎)’, ‘도인(桃仁)’, ‘홍화(紅花)’ 등의 약재가 주로 활용된다. 이같은 약재는 후유증을 완화하고, 체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편타성 손상으로 인한 신체 불균형은 추나요법으로 바로잡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 보조기구 등으로 환자의 근육과 뼈 등에 자극을 주면서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사고 당시의 충격은 물론, 평소의 바르지 못한 자세나 습관으로 인해 틀어져 있는 척추라인을 바로 잡아 목·허리 디스크나 척추측만증, 일자목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기술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크게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구분된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근육·인대·근막·건 등의 경근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한다.

 

복잡추나는 관절 또는 근육 조직에 단순추나기법을 사용해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을 사용해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근골격계 통증을 개선하는 추나요법은 진단 시 해부학적 지식이 중요하다. 근육, 인대, 관절의 연쇄작용을 통해 인체의 이상을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를 시작 하기 앞서 한의사가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주관하는 추나요법 교육을 이수했는지,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한의원에서는 설진, 맥진, 말초혈관 순환검사, 스트레스 지수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환자우의 체질을 파악한 뒤, 증상에 맞는 강약조절, 횟수, 방법, 운동법, 생활습관 교육 등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추나요법의 경우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단순 추나 50%, 복합 추나 80%로 정해졌다. 단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므로 내원에 앞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