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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절세하기 위해선 ‘이것’부터 알아야 해

지이코노미 정재영 기자 |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세금이다.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다면 수정 신고를 해줘야 하는 것은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할 때 더욱더 까다로워진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선 매입세액을 최대한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적격증빙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통해서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세무회계 테헤란 서혁진 대표 세무사에게 물어봤다.

 

서혁진 세무사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자신이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을 만들기 위해 구입한 농수산물 비용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구입한 물품이 면세 농산물이어야 하며, 과세 재화 용역의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이 같아도, 매출이 비슷해도 납부하는 세금이 다른 이유는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적용하지 않아서이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가지 숙지해야 할 점이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매출이 없어도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게 된다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혁진 세무사는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신고하기란 다소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절세를 하기 위해선 세무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