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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어 출전 제동 걸린 선수들, KLPGA 투어 선수 보호 위해 강수

[골프가이드 이정림 기자] KLPGA는 해외 투어 출전은 한 시즌 최대 3회까지 허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KLPGA 메이저대회가 해외 투어와 동일한 기간에 개최될 경우엔 KLPGA 메이저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 것이다.
해당 규정을 위반시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되어 최대 10개 대회 출장정지,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벌칙금이 부과된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는 지난 11월 6일 5차 이사회를 통해 투어 운영 규정을 대폭 손보면서 해외 투어 참가 제한 규정을 신설해 2019시즌부터 시행된다.

KLP[GA 제공

국내의 우수한 선수들이 미국, 일본 등 해외 무대로 눈을 돌리면서 KLPGA투어가 국내 투어 보호를 위해 강수를 둔 셈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해외 투어 진출을 노리는 선수들에겐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대회를 후원하는 기업들도 국내 투어 선수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며 "자국투어 보호를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KLPGA투어 소속일 때 국내 투어에 전념해 달라는 취지이다"고 말했다.
인기 선수가 해외로 나가면 국내 대회 쏠리는 관심도가 줄어들 뿐 아니라 대회 규모 등이 줄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해외 투어 출전 제한 규정은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LPGA투어는 한 시즌에 3차례만 해외 투어 출전을 허용하고 4번이 넘으면 한 번에 1만 달러씩 벌금을 내야 한다.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의 경우  같은 기간에 열리는 해외 투어 대회는 시즌에  한 번 출전을 허용한다. 다만 LPGA투어 메이저대회 출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