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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8. 23.까지 접수, 외부위원 위촉으로 공정성 강화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청북도는 오는 8월 23일까지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4명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개모집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변경사항을 반영․개정한‘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해 외부위원을 2명 증원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부족인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신청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이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지방세 고액체납자등은 신청할 수 없다.


충청북도는 경력, 타 위원회 중복 여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되는 위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결정 및 승인 등의 역할을 2년간 수행하게 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8월 23일 18:00까지 충청북도 감사관실(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본관 3층)에 방문(토․공휴일 제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외부위원 위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을 심사․결정하며 충청북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충청북도 감사관(임양기)은 “9월부터 2년동안 직무를 수행해 주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