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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규 상속전문변호사] 늘어나는 상속분쟁에서 사안별로 대처하는 방안은?

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상속과 관련된 사연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다. 30년 전 아버지가 세금 문제 때문에 큰아들 명의로 주택을 등기했는데 이후 큰아들이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큰아들에게 전화로 “어머니에게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주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여전히 큰 형은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상황. 사연을 보낸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에게 상속을 할 수 있는지를 상담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에 슬픔을 서로 보듬기보다 남겨진 재산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이런 분쟁으로 인해 가족의 연까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선 상속분쟁에 대비해 유산상속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유산상속 분쟁의 이슈를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상속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알아봤다.

 

Q1. 앞선 사례처럼 고인의 유언을 통해 이미 형에게 가있는 유산을 어머니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A.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자필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이 있으며 자필증서유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문제는 유언의 내용인 전문 외에 연월일,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라는 것이다. 녹음도 마찬가지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사연을 보면 아버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이름과 연월일을 구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증인도 없기 때문에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통화를 통해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를 빌린 명의신탁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있다면 명의신탁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일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 소유자는 아버지가 되므로 일단 형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집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Q2.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신 뒤 병을 얻고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상속을 해야 하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곤란한 상황이다.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을까

 

A.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 일체를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물려받은 빚을 갚는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과도한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1041조, 1019조 제1항).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게 되어 상속을 받지 않게 된다(민법 제1042조).

 

송인규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더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으며,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까지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 한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데, 이 때 재산목록이 누락되거나 매매 또는 양도된 사실이 있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절차적인 까다로움이 따르는 상속재산분할문제는 믿을만한 상속변호사의 조력을 초기부터 받아 마무리 짓는 것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막을 수 있다.

 

Q3. 최근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어머니 명의 토지가 모두 큰형에게 소유로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큰형은 어머니가 자신이 장남이기 때문에 재산을 더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평소 어머니 부양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형이라 믿을 수 없다. 어머니의 재산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A. 자녀들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은 균등하게 이뤄지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한 자녀에게 증여나 대여의 상태로 유산을 나눠줘 분쟁이 생겼을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엔 반드시 초기부터 유산상속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유산의 일정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류분 권리자는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한 자신의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의 경우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의 경우 금전으로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권리만큼의 지분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도 원물반환을 명한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정도로 가족 간의 사이가 나쁘다면 원물반환보다 실무적으로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막고 최근엔 1인 가구, 다양한 형태의 재혼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자신이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유언이 아닌 신탁 행위를 통해 유언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민법에 규정된 엄격한 유언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제도를 이용할 경우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신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미리 상속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적 조언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