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상혁 기자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겪는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기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보험사의 은근한 압박에 못 이겨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추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선 제대로 된 치료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에이블의 윤호섭 교통사고형사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대응과 확실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반적으로 배상 보험금은 크게 과실비율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감안하여 산정이 된다. 그러나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피해자는 이런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보험사는 이걸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턱없이 낮은 보험금으로 합의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손해배상소송 법무법인 에이블의 윤호섭 변호사는 “가해자 측 보험사는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교통사고합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비율과 교통사고후유증 등의 장애비율을 지나치게 축소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는 억울하게 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가해자 못지않은 책임까지 질 수 있다. 때문에 적절한 배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믿을만한 민사배상변호사와 의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명준 변호사 역시 “사고가 나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병원에서 후유증 여부를 진단받은 후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게 좋다. 상담하면서 사고 당시 상황부터 차분하게 복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겐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민사상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해자나 자동차운행자, 가해차량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다.
윤호섭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항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공소시효가 있다는 점이. 통상 교통사고 합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형사·민사소송은 법률전문가와 함께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어
중요한 건 개인인 피해자가 소송을 하는 대상은 보험사나 대형 단체가 대부분이므로 ‘나홀로 소송’을 할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이나 합의에 임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명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어린이집 인솔교사였던 의뢰인은 통학버스 운전자의 실수로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사고로 경추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블의 도움을 받아 전국전세버스연합회를 상대로 교통사고배상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 내내 전세버스연합회 측은 “의뢰인이 인솔 교사로서 어린이집 원아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운전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명준 민사변호사의 논리적이고 탄탄한 변론으로 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까지 모두 전세버스연합회 측의 책임을 100%인정하면서 배상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여명준 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소송은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이 홀로 해결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 많다. 그러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상담부터 받아보는 걸 권한다”고 밝혔다.
윤호섭 변호사 역시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 원인, 가해 차량의 과실 비율,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기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해당 분야에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보유 인구가 늘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기도 한다. 이런 교통사고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인 판단은 필수다. 아무쪼록 신뢰할 수 있는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헤쳐 나가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길 바란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윤호섭·여명준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서초법무법인으로 윤호섭 대표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과 유수의 로펌을 거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여명준 변호사 역시 ▲행정안전부 공기업평가원 출강 ▲서울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희회 위원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한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