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혼외자로 유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상속전문변호사 “혼외자의 상속회복방법 알아야”

 

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법적인 혼인관계 외에서 출생한 자녀를 법률용어로 '혼외자'(婚外子)라고 한다.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2000년 0.9%에서 2005년 1.5%를 찍은 뒤 2014년 이후 약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말할 수 없는 출생’이 결코 적지 않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정원의 대표변호사인 송인규 변호사는 “현행법상 혼외자 또한 인지를 통해 법률적 지위를 획득하면 혼인 중 태어난 자녀들과 동일한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인지청구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의 과정을 거쳐 자신 몫의 정당한 상속 재산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에서 정해진 몫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부모 등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송인규 변호사는 “유류분은 유언보다 앞선 권리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상속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다만,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별도의 인지소송을 통해 친부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지란 아버지가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 864조에 따르면 부모가 이미 사망했더라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 자녀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친부모가 직접 임의로 인지를 하기도 하지만 혼외자 본인이나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인지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인지 청구를 통해 친자임을 확인 받았다면, 다른 형제들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해야 한다. 상속회복청구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종료되면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상속 재산은 어떻게 결정될까. 대법원은 혼외자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격은 산정하는 시기를 부모가 사망한 시점이 아니라 당사자가 상속분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을 마치는 시점(법률용어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가치가 상속개시시점보다 올랐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송인규 변호사는 “우리법은 혼외자에게도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혼외자는 인지청구를 할 때 상속회복청구권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해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