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성주군은 9월 추석을 맞아 증가한 화물차량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화물자동차에 대한 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이며,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으로 적발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성주군에서는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 등에서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도로나 주택가 등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 관련 민원발생이 계속 되고 있다.
성주군수는“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