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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하반기 청렴 아카데미 개최

27일 시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과 갑질문화 개선 교육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청렴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이해충돌 방지법과 갑질문화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시의회 청렴도 향상 계획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홍영철 과장을 전문 강사로 초청하여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 방지법 주요 10대 의무사항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안영진 변호사가 직장 내 갑질문화와 관련된 주요 사례와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노종용 부의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은 새로 적용되는 공직자의 법적 의무인 만큼 입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선제적으로 청렴도 향상 교육 프로그램들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지 9년 만에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지난 5월 법안 공포 이후 시행령 개정 등 1년간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