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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임산물 불법 채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임실군이 가을철 임산물 생산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전문 채취꾼 등의 임산물 채취와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등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도토리·밤 등 수실류와 버섯·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행위, 산림을 무단으로 불법전용 행위 등이다.

 

이에 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2개 반 6명으로 특별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홍보하고,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산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라도 소유자의 동의나 허가 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