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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운영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이의신청 할 수 있어

지이코노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2021년 6월 1일 기준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조사·심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