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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행정소송전문변호사 “공무원 징계 납득 어렵다면...소청심사·행정소송으로 대응”

 

지이코노미 조예진 기자 |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성폭력, 금품 및 향응 수수,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에 대한 처벌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원은 법령에 더욱 민감하고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비위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벌과 처분도 강화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징계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거나,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기업·개인 등 원고가 이기기 절대 쉽지 않다. 구미 일대에서 행정소송 관련 법률 자문을 맡은 윤주민 변호사를 만나 공무원 징계 시 대응 방법과 행정소송의 승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관련 명령을 위반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윤주민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이 항상 옳을 수만은 없다. 관련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지 않으면 사건 당사자로선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부당한 혹은 과중한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소청심사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민사, 행정소송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결과가 빨리 나온다. 무엇보다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인용 처분이 나면 처분청은 소청심사 청구 결과에 기속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소청심사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송 당사자는 소청심사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징계혐의를 확실하게 방어하고 증거를 제시해 이어질 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사전에 소청심사 청구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징계의결서, 인사발령통지서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소청 제기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뒤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정을 한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결코 이기기 쉽지 않다. 실제 승소율 또한 10%대에 불과하다. 민사, 형사 소송과 다르게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증명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많다.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한 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은 다른 만큼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윤주민 변호사는 현재 윤주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경북 김천, 구미 지역주민을 위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한 ‘구미법률서비스’ 부문에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행정소송 외에도 형사, 민사, 상속, 이혼 등 다양한 분야의 승소 경험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