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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와 살펴보는 상속개시 및 준비 시 체크리스트

 

지이코노미 박진수 기자 |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을 진행하게 됐을 때 드는 생각이 있다. 상속에 대해 미리 좀 알아둘 걸. 상속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코앞의 일이 아닌 아주 먼 일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다보니 막상 상속개시와 맞닥뜨리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나가야 하는지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곤 한다. 관련해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 절차 및 준비에 대한 내용을 Q&A로 정리해보자.

 

Q. 갑작스런 상속개시, 무엇부터 체크해야 할까?

 

A : 우선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지를 파악한다.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되므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야 원하지 않는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유언이 있는지 확인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증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법정 유언 사항의 경우 유언의 내용이 지켜져야 한다. 특히 유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먼저 유증이 이루어진 뒤 남은 재산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증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조회한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다.

 

네 번째, 자신의 상속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본다. 보통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유증이 없으면 각자의 상속분은 통상 법정상속분에 따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의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본다. 이때 상속의 포기(「민법」 제1019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이 신고기한 내에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Q. 유류분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나?

 

A :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율은 다음 표와 같은데 상속재산이 그에 속하는 유류분에 못 미칠 경우 유류분 침해가 일어났다고 본다.

 

 

통상적으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때 증여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유달리 많이 이동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된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Q.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예를 들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는데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여의 입증은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어 상속개시 후 자료를 수집하는 것보다 피상속인 생전에 꾸준히 기록,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이후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로 인정되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이 정해진다.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밖에도 상속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 각자의 사연과 상황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신속히 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상속 내용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견이 심할 때는 본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와 침해 방지를 위해 더욱 더 치밀하게 상속분쟁 해결 솔루션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