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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상습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 한 보험사기 피의자 7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정읍경찰서 (서장 장명본)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8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 자금 등 마련을 위해 동승자가 있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동승자들과 사전 공모 후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상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 한 보험사기 피의자 7명을 검거하여 1명을 구속했다.

 

발생사고 조사 중 고의사고로 의심되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통신사 각 보험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 및 동영상, 금융계좌, 통신사실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범행 사실 일체를 밝혀냈다.

 

사회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도박 자금 등 마련을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읍경찰서에서는 보험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평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 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수사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정도에 비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경우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