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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시행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이명규소장)는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전 등록한 경영체는 앞으로 시행될 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며, 기한내 등록하지 못한 임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20년 3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355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무주군과 진안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기준 면적>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 밖의 임산물 : 1,000㎡ 이상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3) 밤나무 : 5,000㎡ 이상

(4) 잣나무 : 10,000㎡ 이상

(5) 목재생산 : 30,000㎡ 이상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 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