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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 27일부터 신청

신청대상은 2021. 7. 7일부터 2021. 9. 30일까지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에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신청을 10. 27일부터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1. 7. 7일부터 2021. 9. 30일 기간중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남원시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1,700개소 정도가 신청 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 산정은 2019년 동기 대비 2021년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일수 * 보정률 80%이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 27일부터 인터넷(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액 수령에 동의하면 신청일 이후 2일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11. 3일부터 남원시청(일자리경제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남원센터에 마련된 전담창구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법 개정 후 첫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코로나 19로 손실이 발생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