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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교통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 부과

지이코노미 안난호 기자 |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26일 김제 동초등학교에서 김제 경찰서와 민간단체합동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교통 캠페인을 했다.

 

최근 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의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1일부터 적용되는 불법주정차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규정 확대에 따라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홍보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김제시장과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을 비롯해 김제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경찰발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등 약 30여명이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부과되고 즉시단속으로 개정되는 등 강화된 교통사고 처벌 기준과 교통수칙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김제시는 관내 주요 어린이보호구역 13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승용차 기준으로 12만원, 승합차 기준으로 1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김제시장(박준배)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통학로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성숙한 주정차 질서 문화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