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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사건사고, 각별한 대응해야

 

지이코노미 김지혜 기자 | 최근 울산지법이 7번이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올해 5월 밤 울산 한 이면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10대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사고 당시 무면허였던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6% 만취 상태로 20m가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전에도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모두 7차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29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4.2% 증가한 것.

 

구체적으로 울산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35% 가량 줄었다 지난해 다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관련해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그해 12월 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우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했었던 규정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규정했다. 

 

울산광역시 소재 민병환법률사무소의 민병환 형사변호사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사건사고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사고에 비해 처벌 기준 및 수위가 높은 만큼 더욱 꼼꼼하고 자세히 사안을 파악해 대응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 내지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해자가 선처 받는 일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입장이나 가해자 입장 모두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 판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데, 특히 취중이기에 사건 발생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음주운전 사건사고 전후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과실비율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뤄져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적정 수준의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련 사안 해결 조력 활용에 심혈을 기울이길 권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