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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영업' 영업하는 골프장, 그린피 갑자기 올리고 비회원 예약만 받는다

지이코노미  방제일 기자 | 골프업계 및 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고객들과 회원권을 둘러싼 고소 등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회원권 할인 판매에 나섰던 골프장들이 회원들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는 충북 충주시 골프장 회원 40여 명이 골프장을 충주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원들은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보증금 반환이 약속된 정회원권을 구매했는데 골프장이 정회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골프장은 A씨가 다른 회원들과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골프장은 여전히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예약 페이지에 예약이 꽉차있다고 표시해놓고 제휴 회원이 아닌 번호로 전화를 하면 예약을 받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골프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골프장 공급은 한정돼 골프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갑질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골프장 회원권은 이용자와 골프장 당사자간 거래라 계약 약관이 중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과 계약 약관이 지나치게 다를 경우 공정위에 약관 심사를 요청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동양골프는 회원권 거래시 금융사에서 안전한 자금 관리와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상품등으로 최근에 인기가 치솟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골퍼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동양골프는 안전한 회원권 거래를 할 수 있다.

 

다수 법인회원권 보유 및 골프장들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중으로 정회원 골프회원권 비용 대비 동양골프 회원권은 소비자들이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