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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 유류분·혼외자상속·상속세 등 확인할 法은?

 

지이코노미 백우진 기자 | 부친의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형제를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A씨가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동상속인 중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는데, 이때 공제할 '순 상속분액'은 법정상속분이 아닌 유류분 권리자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인이 떠난 후에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다. 소극적 재산인 채무든 재산이든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분배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뒤따른다.

 

고양 일대에서 상속 가사 사건을 집중 담당하는 김효식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갈등은 ▴피상속인이 생전 일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혼외 상속자가 있는 경우 ▴유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많은 상속분을 남겼을 경우 등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쉽게 좁혀지지 않으며, 앞선 사례처럼 형제 간 위력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어 “상속 관련 분쟁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상속재산분할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법은 상속인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과 관련한 법률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상속순위, 유류분, 상속 결격 사유 등 확인할 것

 

상속이 개시되면 우선 본인이 상속인에 해당하는 지 파악하고,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1,2순위 자녀와 배우자, 후순위로 피상속인의 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다.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피상속인 재산 상태를 조회한 후 상속을 통해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그 채무 액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효식 변호사는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으로 ‘유류분’과 ‘상속결격사유’를 강조한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 유언 등을 통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특정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일정 부분의 상속 몫이다. 상속인이 정당한 상속 몫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진다. 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주장해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

 

또한 민법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결격자’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결격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이다.

 

이어 김효식 변호사는 “혼외자 역시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며 “현행법상 인지(認知)된 혼외자라면 혼인 중 출생한 자식과 차별하지 않고 같은 비율로 상속 받게 된다”고 설명한다.

 

혼외자가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인지(認知)된 혼외자라는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인지(認知)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부 또는 모를 확인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지신고를 통해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본인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혼인 외의 출생자를 신고할 수 있다. 만약 생부 또는 생모가 혼외자의 인지를 거부하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법률상 자식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끝으로 김효식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주요 쟁점, 상속인-피상속인의 재산 상황, 유류분 유무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법률 대응도 달라지는 바. 상속 개시 전에 미리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둘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