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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 실시

- 12월 17일까지 합동 점검…화재취약 연근해어선 100척 대상
- 20톤미만 어선원의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병행 추진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는 가을·겨울철(10~12월) 어업활동 및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17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합동 안전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사고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어선과 낚시어선 20톤 미만 100척(군산시57, 고창군10, 부안군33)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어선은 기관‧전기 등 화재취약 설비 및 어업설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낚시어선은 소화・구명설비 비치 여부, 출항 전 안전 및 비상대응 요령 등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연근해 어선에 무상으로 보급한 화재탐지경보장치의 설치 및 작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충돌 및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악화 시 출항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위치발신장치 및 통신설비 등도 점검한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20톤미만 어선원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선내 사망사고 주요 발생요인을 중심으로 재해유형별(넘어짐, 끼임, 추락 등) 안전조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발견되는 위해 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출항을 제한한다.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업인 안전의식 경각심 고취를 위해 출어 전 어업인 스스로 어선을 점검하는 안전관리 실천운동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서재회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동절기에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안전점검을 계기로 어업인 스스로 출항 전 기관‧전기 설비 등의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운항 중에는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