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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 가져

8일, 성희롱 ․ 성폭력 ․ 성매매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공무원 통합교육

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지난 8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밝은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성희롱과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고, 더불어 위계적인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타인을 배려하는 밝은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을 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위원회 폭력 예방 전문 김명륜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 및 젠더 폭력 이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과 성인지 능력의 필요성, 조직 내 성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규범 등에 대해 안내했고, 이어 4대 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하고 인권 의식 강화를 통한 4대 폭력 근절의 비전 등을 제시해 교육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방지 조치) 등 개별법에 의해 시행하는 의무교육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한 바 있다.

 

최재용 부시장은 “간부 공무원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4대 폭력 예방에도 앞장서 주실 것과 책임과 역할 인식을 통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