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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지이코노미 박진수 기자 | A씨는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다.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절친 B씨 때문이다.

 

B씨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한 달 뒤면 돌려줄 수 있다는 약속도 했다.

 

A씨는 절친 B씨의 안타까운 상황에 돈을 빌려줬지만 3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돈을 돌려받기는 커녕 “원금이라도 달라”는 연락까지 무시하는 상황에 화병이 날 정도다. 설상가상 절친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며 차용증도 써주지 않은 상황이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김은강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빌려준 돈을 ‘떼이는’ 일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를 뜻한다. 소송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1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돌려받지 못할 때 필요한 법적 절차 중 하나로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법률 지식이 없는 경우 대여금반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에 이르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으나, 정확하게는 소송의 승소를 하여 얻는 것은 ‘강제집행’ 실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다.

 

즉, 집행권원은 승소 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면 된다. 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채무자 간 채무 변제를 약속한 사실, 금전적 거래가 있는 사실, 채무 변제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기간이 지난 사실이 명확하며 이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차용증, 소비대차계약서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대여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김은강 전주민사변호사는 “그러나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입증 가능한 수단은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기록, 주변인 진술 등으로 이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객관적인 자료는 대표적으로 계좌이체, 핸드폰 문자나 카톡 등이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을 주로 하므로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뱅킹 내역은 돈의 금액과 거래 내역만 오가므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 돈을 보냈는지 알기 어렵다.

 

또한 자료가 있다고 해도 어떠한 것을 취사 선택 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믿을만한 전주민사소송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한다.

 

알아둬야 할 것은 승소해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미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다.

 

끝으로 김은강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고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소를 청구하기 전 채무관계 자료들을 확보한 다음, 입증 가능성을 법리검토하여 실효성이 있을지 확인하도록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