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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4구역, 코로나19상황에서도 총회 강행...불법 총회 반대 목소리도

-명절 앞두고 `전쟁에 준하는 사태` 천명한 정세균 총리 말 무색
-총회 조건 등 고소 고발 이어져 주민들 다툼 예상되는 상황
-동대문구청, "방역 수칙 준수하는 조건으로 총회 개최 허가"

오는 29일 이문4구역 총회 공지 [사진=제보자]

이문4구역 재개발조합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조합원 350여명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하기로 해 방역 구멍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조합원들끼리 고소가 진행되는 등 갈등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이문4구역 재개발조합 및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약 350여명 규모의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손 소독, 마스크 착용에 이어 50명 미만씩 분산 배치해 총회를 열어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민감한 시기의 총회 강행에 조합원 일부가 방역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장 측이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무리한 행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며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요청하기도 한 상황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문4구역의 한 조합원은 "방역 지침을 지키기 위해 50명씩 7개 방에 분산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명회나 투표 등을 7개 방에서 각각 한다는 말이냐"라며 "사실상 대규모 인원이 모이게 될 것이고 총회가 끝나고 나면 삼삼오오 식사자리도 갖게 돼 방역에 구멍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추석 명절을 앞둔 총회에서 기존부터 있어왔던 조합원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대무구청 담당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방역 수칙이 어기면 현장에서 바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문4구역은 현재 조합장 전모씨를 비롯한 일부 임원 및 대의원들과 이들과 입장이 다른 조합원들간 고소, 고발이 진행중이다. 조합장을 고발한 고발인 측은 임원, 대의원 선임 등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또 전모씨가 조합장이 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 선출 총회를 위해 사전에 진행된 대의원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해당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조합원 100인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린 세 차례의 대의원회의 참석률이 각각 97명, 96명, 95명으로 정족수에 미달했으므로 12월 30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자체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조합장 임대의원 선임 안건에서 조합장과 이사 1명, 감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과반에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이에 조합 측은 대의원회의로 안건을 넘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발인 측에선 정관을 들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조합 이사들이 등기상 이사로 등재되 있음에도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의를 구성한 것은 명백한 도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3720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이문4구역은 외대앞역과 중랑천 옆 한천로에 접해 있다. 2008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조합이 설립된 후 지난 1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촉진구역 및 촉진계획이 수정 가결되며 급물살을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