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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알아 둬야 할 사항

지이코노미 이장세 기자 |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시대, 한 회사에서 평생을 몸담는 것은 물론 정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불투명해진 현실 속 많은 구직자들이 ‘내 사업’을 꿈꾸고 있다. 실제로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몬이 구직자 1,0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자 중 31.7%가 취업 대신 창업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고려하고 있는 창업 아이템으로는 커피숍, 치킨전문점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23.3%로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 매우 다양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저마다 자신만의 경쟁력을 알리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업비용 지원, 노후가맹점 리뉴얼, 안정적 물류 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며 예비 창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처음엔 달콤해 보이는 이러한 다양한 혜택들이 정작 창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다 보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하고, 경쟁력을 어필하겠다며 내세웠던 정보들이 허위로 밝혀져 허탈해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나 소자본 창업은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뒤 창업해야 하며, 특히 법률 관련 사항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알아두는 것도 필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브랜드 별로 1개 이상, 1년 이상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오프라인 가맹점 매출이 감소하는 현실에 맞춰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 비중도 추가됐다. 전체 취급상품 중 온, 오프라인 전용 상품 비중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공정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실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가맹사업법은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가맹점 5개 미만의 소규모가맹본부에는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금 반환 의무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규모가맹본부도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공정위 또는 시·도에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맹금 또한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시행령 적용 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는 물론 이미 프랜차이즈 창업 후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 입장에서 이러한 법률 내용을 숙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할 분쟁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장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심사숙고해 창업을 결정하고 진행했음에도 혹시 모를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며 결심한 창업이 도리어 현실을 더욱 무겁게 만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는 물론 분쟁 시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적극적인 대처 또한 필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끝.

 

도움말: 로엘법무법인 프랜차이즈소송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