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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전북도의원,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

-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 차별 및 과도한 경쟁 제한 규정 개선
- 경쟁 제한 대신 도내 기업 육성 지원책 강화 필요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을 권장할 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고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여 이 규정을 개정, LED제품 생산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기존의 전라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역외기업의 과도한 거래제한 차별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나인권 의원은 “지역차별 논란이 있는 경쟁제한을 통한 육성이 아닌 도내 기업이 역외지역으로 판로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마케팅 및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 업체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도내LED산업의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