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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다른 상속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지이코노미 백우진 기자 | 2020년 사법연감을 보면 소송으로 번진 상속분쟁은 3만301건에서 4만3799건으로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020년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세상을 떠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상속분쟁이 더 많아졌다고 진단한다. 또한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와 1인가구·재혼가정 증가, 혈연보다 가까운 친구·지인 등 빠르게 바뀌는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상속은 통상 공동상속인간 상속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 지정분할, 협의 분할, 심판 분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행해진다.

 

민법은 법정 상속분을 합리적으로 규정해뒀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고인의 유언이 없으면 1순위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가 1.5, 직계비속(자녀)이 1씩(단,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1.5, 1씩)의 지분을 갖는다.

 

문건희 변호사는, “상속 분쟁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은 법정 지분만을 토대로 분할될 경우, 자녀 중에서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했던 자녀나 연을 끊고 지낸 자녀 혹은 부모 재산을 크게 탕진한 자녀라 할지라도 동일한 비율로 상속 받는 점에서 기인한다.

 

민법상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통해 위와 같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 소송 등을 통해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합리적인 상속을 위해선 상속전문변호사로부터 초기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을 맺었다.

 

아울러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 적은 수준으로 상속받은 경우, ‘유류분’ 제도를 활용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수다. 유류분 상속 또한 소송으로 가능하다.

 

다만, 법무부는 고인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다음의 3순위 상속권자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상속가액의 3분의 1)을 없애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또한 없애거나 3분의 1 이하로 줄이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때로 물려받을 재산에 비해, 거액의 채무만 부담하게 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는데, 문건희 변호사는 “이럴 때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은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결정을 받으면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 이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의 지위가 넘어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상속을 포기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다.

 

문건희 변호사는, “위와 같은 점들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속인들 중 1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한정승인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신문공고, 채권자최고, 배당 등 번잡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누락되거나 잘못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고, 특히 배당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속파산절차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